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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아)노후대비 주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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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사 이혁동
hdlee@tbc.co.kr
2007년 06월 25일

주택을 담보로 사망할 때까지
일정금액을 연금형식으로 받는
이른바 주택 연금제도가
시행됩니다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노후생활을 대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혁동 기잡니다

고령화 사회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금융권에서는
노후대비를 위한
각종 연금이나 상품이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택금융공사가
다음달부터 주택을 담보로
사망할 때까지 매월 일정금액을
생활자금으로 지원받는
주택연금제도를 시행합니다

(cg)기존은행권의
역모기지론과는 다르게
종신으로 생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 이후에 주택을 처분해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해줍니다

연령은 부부가 65살 이상,
1주택 소유자이며
소득이 없어도 가능하지만
6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cg)

예를 들어 싯가 3억원하는
아파트의 경우 65살부터
사망할때까지 매월
85만원 내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창호/
주택금융공사 대구지사 고객팀장

사망 후에 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을 처분해 원리금과
보증료를 청산하는데
남으면 가족에게 돌려주지만
모자랄 때는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취급하는 금융권은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그리고 농협과
기업은행등 8개 금융기관입니다

(스탠딩) 주택연금제도가
노후생활을 대비하는 새로운
대안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주택을 자녀에게 받드시
물려줘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tbc이혁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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