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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고용허가제외국인불법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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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이종웅
ltnews@tbc.co.kr
2007년 06월 23일

두 달 뒤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제가 시행된지
3년이 됩니다.

그러면 3년전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모두 출국해야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 현상이
우려됩니다.


이종웅 기자의 보돕니다.

대구 성서공단의 한
제조업체를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찾았습니다.

사업주에게 3년 취업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는
출국시켜야 하고 불법 고용은
처벌이 강화됐다는 안내를
하기 위해섭니다.

[이종대-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과]
"비자 만료 외국인 불법
체류 가능성 높아 사전에 막기
위해.."

하지만 고용주를 상대로한
이런 안내 활동이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 체류를 막는데
별 효과가 없어 보입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84%정도가 제조업체에 취업했는데 이들의 월평균 임금은
110만원 정도로 최저 임금보다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이렇다보니 수천만원의
송출비용을 갚고 본국의
가족 생계비로 송금하고
나면 남은 돈이 없습니다.

[박희은-성서공단 노조]
"송출 비용을 갚고 나면
손에 쥐고 출국할 돈이
없다.."

산업연수생 제도의 폐해를
보완해 고용허가제가
마련됐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의
불법 체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tbc이종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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