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 수주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코오롱건설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도시정비업체 대표
김모씨등 2명을 기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4년부터
2006년사이 대구지역에서 이뤄진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코오롱건설로부터 4억원에서
6억원씩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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