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파업과 관련한
영남대의료원의 노조간부 해고는
일부 부당해고라는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파업을 주도했다 해고된
영남대의료원 노조 간부
9명 가운데 5명에 대해
부당해고 판정을 내리고,
원직 복직과 함께 해고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해고자 4명과
중징계를 받은 18명에 대해서는
부당해고와 부당징계 구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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