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비리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코오롱 건설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대구지역 도시정비업체 대표
두 명의 기소 시한을
오는 25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검찰이
수사를 코오롱건설 인천과 부산,
대전지사까지 확대함에 따라
수사가 마무리되는데로
관련자를 일괄 기소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검찰은 법원에 의해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된
코오롱건설 본사 임원
두 명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와 또 다른 임직원에 대한
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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