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시행될
비정규직 보호법이
허점 투성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무늬만 보호법이
아니냐는 비아냥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국환 기자의 보돕니다.
동산의료원은 지난달
환자용 식당을 외주업체에
맡기면서 이 곳에서 일하는
조리원 등 비정규직 40명을
함께 넘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반발해
두달 가까이 진통을 겪었으며
결국 3명은 직장을 떠났습니다.
외주업체는 3년간 고용을
보장하기로 했지만
그 후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외주업체 관계자 싱크>
계약은 3년?-그렇다
그 이후는?-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은
1년 이하 단위로 맺던
계산원들과의 계약을
무기계약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무기계약은 고용이 보장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직군제 등을 도입해 차등을 둘
경우 기존 정규직과의 또 다른
차별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박은정/여성노조 대구경북지부장
(CG)이밖에도 법 취지와는 달리근로자 파견 허용 업무가 대폭 확대된 것도 노동계의 큰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스탠딩)여기에다 사용자측도
인건비 상승에 따른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 비정규직법은
어느쪽으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tbc 최국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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