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시유지의 공중공간
130필지를 통과하는 한전
송전선로에 대해 416만원의
대부료를 부과했습니다.
경산시는 올해 1월1일자로
신설된 공유재산과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한전송전선로가 토지의 이용을 저해하는
정도에 따라 5~8%의 비율을
적용해 대부료를 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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