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8월부터 대경교통카드
이용금액이 시내버스와
지하철등 운영기관별로
5천원이 넘을 경우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공제를 원하는 사람은
대구시청 홈페이지등에 접속해
소득공제 신청을 하고
연말에 국세청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대구시는 대경교통카드
이용인구가 200만명을 넘고
교통카드 사용률이 87%
이상이어서 시민 혜택이 클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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