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선거사범에 대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중형을 구형하고 있지만 법원의 선고 형량은 크게 낮아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구지법은 어제
경쟁자를 지지하려는 사람에게 천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된
이태근 고령군수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했습니다.
법원은 또 징역 1년이 구형된
황대현 대구 달서구청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하고
공천 헌금 3억원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항소한
박종갑 전 청송군수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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