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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신고보상금 2천원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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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박석현

2002년 09월 18일

내일부터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보상금이 1건에
3천원에서 2천원으로 줄어들고
접수 기한도 촬영일로부터
7일에서 5일로 당겨집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신고보상금 지급 규칙이
이같이 바뀜에 따라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 건수는
대구에서 지난해 월평균 4만천여건이던 것이
올들어서는 8월까지
9200여건으로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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