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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전과 없으면 집행유예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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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팀 김대연

2007년 06월 12일

집행 유예는 피고인이
전과가 없거나 경미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그리고
죄를 뉘우친 경우 순으로
선고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행유예 선고는 또
피해자와 합의를 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에도 많이 적용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같은 결과는 대구고등법원과
대구지방법원이 지난 2005년부터
2년 동안 관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천267명의 사례를
분석한 데 따른 것입니다.

법원측은 재범 위험성을
억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피고인이 새출발을 할 수 있도록
집행유예 선고율을 보다
높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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