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를 대납한 협의로 구속된
윤진 대구 서구청장에 대한
영장 효력기간이 만료돼 지난주
영장을 연장한 대구지방검찰청 공안부는 빠르면 내일쯤
윤구청장을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구속된 강재섭
한나라당대표의 대구사무실
사무국장 노모씨와 과태료
대납을 요구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된 김모씨 등
두 명도 함께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구청장이 구속기소되면
곧바로 구청장 권한이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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