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특별법이 모레(11일) 공포됨에 따라 미군부대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업 계획을 다룰
지방발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대구시는 25일까지 위원들을 공개모집해 다음달 시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등 25명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뒤 연도별 사업계획
심의와 추진상황 평가등을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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