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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 주민소환 청구인 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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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팀 이성원

2007년 06월 08일

대구시는 주민 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서명인 수를
확정했습니다.

청구 대상은 시장과 구청장
군수 그리고 지방의원 등
137명이며 비례대표 17명은
제외됩니다.

시장의 경우에는 3개 구.군
이상에서 청구권자 총수의
10%인 18만 8천 884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시의회 의원은 선거구내
청구권자 총수의 20% 이상
서명을 받아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구청장 군수와 기초의원의
청구 최소 인원은 해당
구.군에서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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