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공안부는
과태료를 대납한 혐의로 구속된
윤진 대구 서구청장에 대한
영장 효력기한이 오늘로
만료됨에 따라 구속 기간을
17일까지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과태료 대납수사가
마무리되는대로 빠르면 다음주초
관련자들을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구청장이 구속기소되면
곧바로 구청장 권한이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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