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오늘
지역 전통산업 사업자 13명을
선정해 지정패를 수여했습니다.
세정 지원 혜택이 주어지는
지정패 수여 대상사업자는
민속공예와 전통식품 등
향토적 특성이 있는
전통산업 사업을
5년 이상 한 사람 가운데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습니다.
전통 사업자로 지정되면
1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되는
세정지원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들의
운전자금 지원에도 혜택을
받게 되는데 지난 2년간
79명이 지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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