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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프)코오롱 영장기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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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팀 김대연

2007년 06월 05일

재개발 아파트수주 비리와
관련해 법원이 거액을 뿌린
시공사 임원들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자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기각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며
영장 재 청구 방침을 밝혀
법원과 검찰의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김대연기자의 보돕니다.
김경대 영장전담판사는 어제
코오롱건설 임원인 김모씨와
이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C/G-1)
두 사람이 돈을 받은
도시정비업체 대표들과
직접 대면한 적이 없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혔습니다.

(C/G-2)
검찰은 그러나 코오롱측이
본사 압수수색직전에
관련 컴퓨터 파일을 폐기해
증거 인멸을 시도했는데도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 조영곤 2차장검사 -

(C/G-3)
법원은 또 개별적 사안이 아닌 회사의 정책적 차원에서
돈거래가 이뤄져 공판절차를
거쳐 선고 때 판단해도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검찰은
서울의 재개발 수주 비리 사건은 돈을 뿌린 1군 업체 관계자들에게 영장을 발부했는데
코오롱 건설은 액수가 더 큰데도
왜 기각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검찰은 이에따라
도시정비업체와 인허가관련
공무원 그리고
재개발추진위원회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영장을 재 청구할 방침입니다.

(S.T)
법원 결정에 반발하는 검찰의
강력한 보강수사 의지가 재개발 비리사실을 어느 정도까지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BC 김대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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