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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이태근 군수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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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최국환

2002년 09월 17일

대구지법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태근 고령군수에 대해
벌금 5백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군수가 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인정되지만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해 왔고 방어적 차원에서 돈을 준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군수는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쟁자를 지지하려는
이모씨에게 천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구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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