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아파트 현장 수주비리와
관련해 대구지방법원은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시공사인
1군 건설업체로부터 3억원에서
4억원의 청탁성 돈을 받은 김모씨등 도시정비업체 관계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러나, 함께 영장이 청구된
1군 건설업체 관계자 2명과
정비업체 관계자 1명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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