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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추석 전후 선거법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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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팀 박병룡

2002년 09월 17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전후해 금품 제공과
귀향 인사를 빌미로 선거법 위반이 늘 것으로 보고 특별 감시 단속에 들어 갔습니다.

대구시선관위는 이달말까지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등이
추석 인사를 명목으로 당선 사례를 하거나 체육대회 등에 금품을 찬조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구호기관과 단체에
구호금품을 전달하거나 법령에 따라 설치된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등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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