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실업신고를 하거나
취업을 한 뒤에도
실업 급여를 타낸 백여명이
검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허위로 실업신고를 한 뒤
지난 2004년 3월부터 11차례
구직급여 289만 원을 받은
구미시 공단동 46살 양모씨 등
103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이 부정으로 타낸
실업급여는 1억9천4백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검찰은 구미와 김천
고용지원센터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해 69명으로부터
1억4백만 원을 환수했고
나머지도 환수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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