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부경찰서는
슈퍼마켓 등에서 상습적으로
강도짓을 한 혐의를
30살 이 모 씨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특수강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지난해 7월 13일 새벽,
대구시 평리동
31살 김 모 씨의 슈퍼에서
김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35만원을 빼앗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11차례
모두 390여 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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