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 수주를
둘러싸고 거액을 주고 받은
1군 건설업체와 도시정비업체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검찰은 검은 돈이 공무원들에게
흘러 든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성욱기자의 보돕니다.
C/G)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도시정비업체 대표에게 1인당
4억원에서 5억원을 건넨
혐의로 코오롱 건설 영업본부장
김모씨와 대구 지사장 이모씨
두 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또 이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도시정비업체 대표 3명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도시정비업체 3-4곳이 시공사 선정 대가로
코오롱건설로부터
뭉칫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조만간 추가 사법처리할
방칩입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공무원 2명이 인허가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C/G 끝)
코오롱측은 검찰에서
공사수주 대가가 아니고
정비업체에 빌려준 돈이라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거액이 전달된 뒤
계약서나 상환 과정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공사수주대가나
수주를 위한 청탁성
자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5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다음달 4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TBC 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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