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시간 사고 예방 조치를
적절하게 못한 체육교사와
학교에 대해 거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12 민사부는
체육수업시간에 하반신마비 장애를 입은 박모군과 가족이
학교와 체육교사를 상대로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4억3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체육교사는 학생의 건강을
사전에 점검해 부상을 방지할
의무가 있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박군은 지난 2004년 3월
팔굽혀펴기와 오리걸음 등을
반복하는 체육수업을 받다
병원으로 후송돼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