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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수업중 사고 거액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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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정성욱
jsw@tbc.co.kr
2007년 05월 31일

수업시간 사고 예방 조치를
적절하게 못한 체육교사와
학교에 대해 거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12 민사부는
체육수업시간에 하반신마비 장애를 입은 박모군과 가족이
학교와 체육교사를 상대로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4억3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체육교사는 학생의 건강을
사전에 점검해 부상을 방지할
의무가 있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박군은 지난 2004년 3월
팔굽혀펴기와 오리걸음 등을
반복하는 체육수업을 받다
병원으로 후송돼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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