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대납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진 대구서구청장이
구속수감됐습니다.
법원이 영장실질심사에서
과태료를 대납한 사실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입니다.
김대연기자의 보돕니다.
과태료 대납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진 대구서구청장과
강재섭 한나라당대표의
대구사무실 사무국장 노모씨가
자정이 넘어 대구구치소에
구속수감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어제
오전 10시 30분부터 13시간이
넘도록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끝에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영장청구
이유로 밝힌 윤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상의 기부행위
상시제한 규정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증거인멸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상 3백만원 이상
돈을 거래한 선거사범에 대해
대부분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례로 미뤄 3천540만원에
달하는 돈의 액수도 법원판단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번 사건은 현직 단체장이
과태료를 대납했다가
구속된 첫 사례여서 향후
선거사범들에 대한 법적용에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구청장은 앞으로 열흘 안에
기소가 되면 곧바로 직무가
정지돼 부구청장이 서구청
구정업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한편 검찰로부터 사전구속영장이 함께 청구된 김모씨 등
과태료대납을 요구한 3명은
영장이 기각돼 불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TBC 김대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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