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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프)서구청장 사전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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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팀 김대연

2007년 05월 29일

과태료 대납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윤진 대구 서구청장을
비롯한 관련자 5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
개입설에 대해서는 혐의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김대연기자의 보돕니다.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진 서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와 관련해 전 대구시의원인
강모씨로부터 명절선물을 받은
유권자 12명에게 부과된 과태료 3천540만원을 대신 납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구청장으로부터
돈을 받아 과태료를 대납한
혐의로 강재섭 한나라당대표의
대구사무실 노모 사무국장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또 과태료대납을
요구한 김모씨 등 3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 구속
대상자는 모두 5명입니다.

(C/G)
검찰은 관련자들의 신분이
중요한게 아니라 행위가
중요하다는 원칙에 입각해
수사를 벌여왔다고 밝혔습니다. * 송진섭 대구지검 공안부장 *

윤구청장 등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내일 오전 10시 30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S.T)그러나 검찰은
그동안 제기돼왔던 강재섭
한나라당대표의 개입설
등에 대한 혐의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과태료사건에 대해 마무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TBC 김대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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