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우리나라로 들어오기 위해
독거 노인과 위장 결혼을 한 혐의로 중국 조선족 동포
49살 이 모 여인과
구미시 인의동 67살 조 모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이들을 소개시킨 이씨의 조카 33살 전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조선족 동포인 이씨는
99년 12월 한국인과 결혼해
대구에서 살고 있는
조카 전씨의 소개로
200만원을 주고 조 노인과
위장 결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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