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 대구 서구청장을 비롯해
과태료 대납 사건 관련자
5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오전 10시반부터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여부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끝나는
오늘 늦게쯤 결정될것으로
보입니다.
윤진 서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시의원으로부터 명절 선물을 받은 유권자들에게 부과된 과태료 3천 540만원을
대신 납부하도록 한 혐의로
관련자 4명과 함께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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