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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불법 무기류 자신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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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양병운
yang@tbc.co.kr
2007년 05월 29일

대구지방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7월 15일까지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을 정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은
권총이나 엽총 등
총기류와
폭약이나 실탄 등
폭발물류
그리고 전자충격기나
석궁 등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는
도굽니다.

이 기간 동안
자신 신고를 하는 이들에겐
불법소지나 은닉에 따른
형사 책임을 묻지 않고
신고한 무기류의 소지를 원할
경우 절차에 따라 허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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