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소환법이 오늘부터
발효되면서 지역 시민단체들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자치단체장 등을 대상으로
소환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소환이 쉽지는 않겠지만
견제 역할은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성원기자의 보돕니다.
주민 소환제는 잘못을 한
자치 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정치적 책임을
묻는 제도로 투표청구와
투표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C.G) 청구요건은 광역단체장이
전체 유권자의 10% 이상,
기초단체장 15% 이상,
지방의원은 20% 이상 서명해야
투표가 이루어 집니다.
소환요건은 유권자 3/1 투표와
유효투표 과반수 찬성입니다.
그러나 임기 1년이 지나야
적용돼 실질적인 시작은
7월 1일 이후 가능합니다.
대구 지역에서도 일부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습니다.
조광현/대구 경실련 사무처장
(..대구 2곳 이상 검토증..)
또 외유성 해외연수를 다녀온
기초의원들이 대상입니다.
경북에서도 선거법 위반으로
물의를 일으킨 단체장 등이
대상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성원= 주민 소환법 요건이
까다로와 실제 소환까지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환대상이 됐다는
점 만으로도 정치적 부담이 돼
소환법 발효가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 주민 소환법이 발효되면서
지난 95년 도입된
지방자치제도가 제도적으로
한단계 보완된 모습을
갖췄습니다.
TBC 이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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