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제 1형사부는
포스코 점거농성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포항건설노조 부위원장 지모씨와 사무국장 최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씩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원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민주노총
부위원장 최모씨 등 6명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포항건설노조 파업이 조합원
총회를 거쳐 타결된 점을 감안해 노사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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