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경찰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이용해
과자를 만들어 유통시킨 혐의로 55살 정 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씨는 경산시 남천면
과자제조 공장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감자분말로
지난달부터 모두 2만 봉지의
과자를 만들어 초등학교 앞
문방구 등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정씨는
유통기한이 지난 감자분말로
과자를 만든후 표장지에는
허위로 정상적인 유통기한을
표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면제공-경산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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