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법원의 부동산 강제집행
효용을 침해한 혐의로
대구시 이곡동 40살
신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신씨는 98년 6월부터 대구시 이곡동에 있는 상가건물 점포 15개를 임차해 헬스클럽으로 운영해오다 월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올 3월 법원의 강제집행 명도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들을 둔기로 위협하고 명도집행을 위해 설치한 합판을 강제로 뜯어내고 클럽 운영을 계속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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