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들이 은행에 돈을
예금하듯 행정기관들도
세금과 보조금 등을
은행에 예치해놓습니다.
그런데 이 지자체 금고업무와
관련해 대구시와 각 구청이
수의계약 형태로 대구은행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시비가
일고 있습니다.
TBC 보도본부 박영훈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있습니다.
앵커> 박 기자! 일단
시와 일선 구청의 금고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쉽게 말해 행정기관이 한 해 동안 쓸 돈을
은행에 맡겨 두는데,
이 해당 은행을 금고라고
합니다.
시와 구청의 예산, 그리고
보조금 등 막대한 자금을
맡게되는 은행은 이 돈으로
많은 수익을 올리게 됩니다.
<VCR 1>
그런데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예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를 공개입찰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다시 말해 수 천 억원에서
수 조 원에 이르는 돈을
맡길 은행을 경쟁을 통해
선정하라는 것입니다.
금고선정 기준에는
돈을 맡겼을 때 받게되는
이자와 은행의 안정성 등
여러가지 요인을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대구시와 구청은
수 십년 동안 수의계약 형태로
대구은행을 금고로
이용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개입찰로
금고 선정방법이 바뀌면
행정기관으로서는 당연히
더 많은 이자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셈입니다.
앵커> 박 기자, 그런데
이같은 행자부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들이
대구은행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시비가 일고 있죠?
기자> 네, 최근 몇 년 사이
지역에서는 구청과
대구은행 간의 영업점
무상임대 계약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VCR 2>
대구 중구청은 지난해
구청 건물을 증축했습니다.
그런데 이 증축 공사비를
대구은행이 부담했습니다.
이 대신 구청은 대구은행에
구청 내 영업점을
20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즉, 구청은 건물을 기부채납받고
대신 은행에 영업점 사용을
장기간 보장해 준 것입니다.
구청과 대구은행의
이같은 계약은
최근 보건소 공사비를 지원받은
서구청과, 청사를 기부채납 받은
수성구청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처럼 특정 은행에
장기간 영업점 사용을
보장해 주면 금고 지정 과정에서
공개입찰 자체가 불가능 하다는 점입니다.
대구은행 외에 다른 은행이
금고업무를 맡고 싶어도
영업점 설치가 어려워
공개입찰은 말 그대로
그림의 떡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뷰-타 은행직원. VCR 3>
"대구은행이 건물을 지어주면서까지 영업점을 유지.."
앵커>네, 그런데 이렇게라도
지자체들이 대구은행을
붙잡아 두고 싶다면
이자라도 더 받아내야 하는데
실상은 정 반대라고요?
기자> 네, 대구시의 경우
한 해 2조 6천 억원의
일반예산을 대구은행에
예치합니다.
이 가운데 1년 이상 맡기는 돈은
2천 6백 억원 정돕니다.
<VCR 4- CG IN>
이 돈을 맡기고 대구시는
대구은행으로부터 연 4.4%의
이율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금융 기관인
A은행이 4.6%, B은행은 4.65%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과 비교해
이율이 0.2% 이상 떨어집니다.
언듯 0.2%의 이율 차이가
크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대구시의 예산규모로 따지면
1년에 2억원 이상 이자를
덜 받고 있는 셈입니다.
특히 지난해 공개입찰로 금고를
선정한 인천시의 경우
현재 5%를 육박하는 이율을
받고 있어 대구시와 대조를
보입니다.
특히 7개 구청의 이율은
더 낮아 3에서 3.5%에
불과합니다.
주민 혈세를 싼 이자에 맡기고도
여전히 수의계약을 반복하고
있는 공무원들, 과연 개인돈도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 하는 지
의문입니다.
<앵커> 네! 박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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