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하다
이삿짐이 부서지거나
없어지는 등의 피해가 늘고 있어
대구시가 이사 서비스 피해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에 접수된
이사와 관련한 피해 상담건수는
2005년부터 모두 49건으로
이삿짐의 파손이나 분실로 인한 배상 요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대구시는 물품이 파손될 때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받고
사진을 찍어 두어야 하며
중요한 이삿짐은 목록을 미리
만들어 계약서에 첨부해야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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