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각 구청이
정부의 지침을 어기고
수의계약으로 대구은행을
금고로 지정해 특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관공서 안에
10년에서 20년 장기간
은행 점포를 무상으로 내줘
다른 금융기관의 진입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영훈기잡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예규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를
공개 입찰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수천 억원에서 수조원에 이르는 주민 세금과 국가 보조금을
맡겨둘 은행을 경쟁을 통해
선정하라는 것입니다
<전화씽크/행정자치부 담당자>
"경쟁을 통해 더 나은 조건의
은행을 선택하라는 취지"
하지만 대구 중구청은
행정자치부 예규가 발표되기
직전에 청사 1층에 입주한
대구은행과 20년간
무상사용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청사를 증축할 때
공사비를 대줬다는 게 이윱니다.
서구청도 역시 대구은행이
보건소 신축 공사비 12억원을
대준 보답으로 보건소안에
영업점을 열어주고 장기간
무상 사용하도록했습니다.
<씽크/서구청 행정지원과>
"공사비 만큼 무상임대 최소 10년에서 최고 20년 이하로..."
심지어 대구 수성구청은
20년간 무상 사용 계약을
체결하기전 임대료까지
깍아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브릿지>
"건물을 기부채납받고 그 댓가로
영업점을 장기간 무상임대해주는
구청과 은행의 계약관계,
이러한 공생관계의 배경에는
바로 지자체 금고를 맡을
금융기관 지정이라는 이면이
숨어있습니다."
대구은행에 장기간
영업점 사용을 보장해준 구청에 다른 은행이 영업점을
설치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씽크/구청 직원>
"다른 공간은 없다. 대구은행
자리 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공개 입찰을 실시하더라도
다른 금융기관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화씽크/은행 직원>
"우리는 새로 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그 게 공정한
입찰이 되느냐??"
기부 채납을 빙자한 무상 임대.
자치단체는 특정 금융기관에
종신계약의 물꼬를 터준 셈이고
그 보호막에 가려 주민혈세가
잠자고 있습니다.
TBC 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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