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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륜차 불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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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이지원
wonylee@tbc.co.kr
2007년 05월 17일

대구지방경찰청은
오늘부터 7월 27일까지
매주 목요일에
이륜차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경찰은 이륜차 운행문화를
개선하고 이륜차 날치기를
예방하기 위해 매주 목요일을
중점 단속의 날로 정해
안전모 미착용과 난폭운전,
날치기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올 1월부터 4월 사이에 발생한
이륜차 날치기사건 가운데 20%
그리고 교통사고의 17%가
목요일에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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