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경북지역본부는
장기 미보상 땅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해
주인을 찾아 주기로 했습니다.
도로공사는 오늘(14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한달 동안
고속도로 부지로 편입됐지만
알지 못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와 상속자등을
찾아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땅이 고속도로 부지로
편입됐는 지 여부는
한국도로공사 경북지역본부
용지팀으로 연락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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