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협상이 잇따라 타결되면서 농민들의 불안이 커지자
권오을 국회농림해양
수산위원장은 원산지 표시제를
대폭 강화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원산지 표시품목을
현재의 쌀, 쇠고기에서
돼지고기, 닭고기, 김치류
그리고 수산물까지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또 원산지 표시 대상 영업장을
현재의 300평 이상에서
30평 이상으로 1/10로 축소하고
벌칙규정은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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