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날씨
낮)원산지 표시 강화법 제출
공유하기
정치경제팀 임한순

2007년 05월 13일

FTA 협상이 잇따라 타결되면서 농민들의 불안이 커지자
권오을 국회농림해양
수산위원장은 원산지 표시제를
대폭 강화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원산지 표시품목을
현재의 쌀, 쇠고기에서
돼지고기, 닭고기, 김치류
그리고 수산물까지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또 원산지 표시 대상 영업장을
현재의 300평 이상에서
30평 이상으로 1/10로 축소하고
벌칙규정은 강화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

주요 뉴스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