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울릉도 난개발과 관련해 업자들로부터 6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종태 전 울릉군수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6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발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그 대가로 채석이 금지된
지역에서 토석채취를 허가하는등 원심에서 지적된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군수는 97년부터 99년 10월말까지 2개 업체로부터 4차례 6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 2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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