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은 국유림에서
소나무를 도벌한 혐의로
울진군 원남면 41살 김모씨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밤 울진군 원남면 길곡리 국유림에서
조경수로 빼돌리기 위해
소나무 한 그루를 베어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소나무를 도벌하다 적발되면
최고 7년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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