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 20 민사부는
대구 북구의 아파트 주민
100 명이 일조권과 사생활을
침해받는다며
인근 고층아파트를 상대로 낸
공사금지 가처분신청에서
시공사는 아파트 주민들에게
2억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은
통상적으로 인정돼 온
일조권과는 달리 주민의
사생활 보호권까지
인정한 판결이어서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인근에 15층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서자 법원에 공사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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