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지은 건축물이
일조권을 침해해
인근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다면 신축 건설사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11민사부는
대구시 범어동 모아파트 주민
13명이 인접한 아파트 건설사를
상대로 낸 일조 및 조망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억6천227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도시
건물의 고층화 경향 등을
고려할 때 일정 한도의 일조권
침해는 불가피하지만
기존의 양호하던 일조 환경이
인근 아파트 건축으로
매우 악화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조망권에
대해서는 우연한 사정으로
반사이익을 누려오다가
새 건축물로 인해 제한된 것에 불과한 만큼 조망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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