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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조권침해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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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팀 김대연

2007년 05월 10일

새로 지은 건축물이
일조권을 침해해
인근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다면 신축 건설사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11민사부는
대구시 범어동 모아파트 주민
13명이 인접한 아파트 건설사를
상대로 낸 일조 및 조망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억6천227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도시
건물의 고층화 경향 등을
고려할 때 일정 한도의 일조권
침해는 불가피하지만
기존의 양호하던 일조 환경이
인근 아파트 건축으로
매우 악화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조망권에
대해서는 우연한 사정으로
반사이익을 누려오다가
새 건축물로 인해 제한된 것에 불과한 만큼 조망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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