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 11형사부는
오늘 경산시의원 41살 전모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9살 강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이 치밀하게 이뤄졌고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참담한
결과로 이어진 점 등을
감안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빚을 갚지 않기 위해
독극물을 먹여 채권자를 살해한
47살 주모 여인에 대해서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점을
들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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