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가 투자 상품을 충분히
설명했다면 투자손실은
투자자가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민사 11부는
대구시 용산동 68살 박모씨와
며느리 38살 서모씨가
모증권사를 상대로 낸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권사의 고객 보호 의무는
수익 보장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권사로부터
투자 상품에 대한 위험성을
충분히 들었다면
그 결과는 원고가 책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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