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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강도강간 피고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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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최국환

2002년 09월 12일

대구지법은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기소된 전주시 완산구 34살
권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김모씨가
단순 절도 전과자
1,400여명의 사진을 보고
피고를 범인으로 지목한데다 김씨가 진술한 인상 착의가 피고와는 차이가 있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씨는 지난해 5월
대구시 비산동 김모씨 집에 들어가 금품을 뺏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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