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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칠곡군의원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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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팀 박석현

2002년 09월 12일

대구지방법원은 오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북 칠곡군의회
이수성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칠곡군 지천면 모 식당에서 자신이 소속된 봉사단체 회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등
8차례에 걸쳐 60만원어치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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