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2006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불성실 혐의가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를
특별관리하는등 성실신고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대구국세청은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대구경북 28만천여명 가운데
고소득 자영업자 천289명에 대해
개별관리하고 특정 항목별로
문제가 있는 천여명에
대해서는 성실신고를
당부했습니다.
4천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있거나 2주택 이상 또는
공시 가격이 6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 그리고
임대 월세 소득이 있는 사람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이달 안에 해야 합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