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장애 유아 가정의 교육복지 증진등을 위해
장애유아에 대해 무상으로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유아특수교육기관과 공사립 일반 유취원에 다니는
만 3살에서 5살까지의 장애유아며 지원내용은 유치원 입학금과 수업료 급식비등입니다.
교육비는 공립 유치원은 한사람에 월 9만원 사립유치원은
월 36만천원 범위내에서
실제 소요경비를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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