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오늘부터 1주일동안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
특별단속을 합니다.
단속 대상은
비산먼지 발생신고 대상인
연면적 천 제곱미터를
10배 이상 초과하는
181개솝니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사법조치를 병행키로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53-760-2000 / 010-9700-5656
▷ 이메일 : tbcjebo@tbc.co.kr
▷ 뉴스홈페이지 : www.tbc.co.kr